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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

조문 5 / 44
제5조
정신건강증진사업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.
1.
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
2.
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
3.
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
4.
정신건강 검사
5.
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.
1.
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
2.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(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)
3.
중ㆍ장년
4.
노인
5.
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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